2026년 기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고충처리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, 증거(녹취, 메일, 일지) 확보가 필수입니다. 신고 접수 후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를 진행(보통 30일 이내)하고,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징계 등을 이행해야 하며, 노동청은 객관적 조사를 감독합니다.
- 사전 준비 (증거 수집):
- 언제, 어디서, 누가, 어떻게 괴롭혔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.
- 녹취, 이메일, 메신저 대화 내용, 사진, 목격자 증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합니다.
- 신고 접수:
- 사내 신고: 회사의 고충처리부서, 인사팀, 윤리경영실 등에 신고합니다.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.
- 노동청 신고: 회사가 조사를 안 하거나, 가해자가 대표자이거나, 사내 해결이 어려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신고합니다.
- 조사 및 피해자 보호:
- 조사 진행: 신고인->참고인->피신고인 순으로 조사하며,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거칩니다.
- 조사 기간: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합니다.
- 보호 조치: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무지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.
- 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:
-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가해자 징계(취업규칙에 따름)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-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,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.
- 신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참고: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, 퇴사자도 퇴사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