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퇴직금 신고 방법

 2026년 퇴직금 신고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 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. 근로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아야 하며,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1. 사업주: 퇴직금 신고 및 납부 절차 (2026년 기준)
  • 지급 기한: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.
  • 원천징수 및 신고: 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, 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.
  • 지급명세서 제출: 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.
  • 4대보험 상실 신고: 퇴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 신고.
2. 근로자: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방법
  • 신고 기한: 퇴사 후 3년 이내.
  • 신고처: 고용노동부 홈페이지(노동포털)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방문.
  • 필요 서류: 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입출금 거래내역 등.
3. 중요 체크사항
  • 2025년 11월 퇴사자라도 2026년 1월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2026년 1월 귀속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※ 이 정보는 2026년 상반기 기준이며, 구체적인 세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등을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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