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퇴직금 신고하기

 2026년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 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민원신청)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방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하며,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
1.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(근로자)
  • 신고 기한: 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
  • 신고처: 고용노동부 노동포털 (온라인),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(방문)
  • 준비 서류: 근로계약서, 임금대장, 급여통장 사본, 퇴직증명서 등
  • 절차: 진정/고소 접수 
     근로감독관 조사 
     사업주 지급 지시 
     미이행 시 형사 처벌
2. 대지급금(구 체당금) 제도 활용
  • 회사가 도산/파산하여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,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 대지급금 제도 활용 가능
  • 노동청에서 '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'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
3. 사업주 퇴직금 처리 (원천징수)
  • 퇴직 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/납부해야 하며,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3월까지 지급명세서 제출
4. 관련 문의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국번없이 1350
※ 3년이 지나면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지므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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