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퇴직금 미지급 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온라인(노동포털) 또는 현장 접수하며,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됩니다.
- 신고 기한: 퇴직일(마지막 근무일)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즉시 가능.
- 신고 방법:
- 온라인 (권장):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내 '민원신청' -> '임금체불 진정서' 제출.
- 방문: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.
- 필요 서류: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통장사본, 출퇴근 기록 등 근무 및 임금 입증 자료.
- 처리 절차: 진정 접수 -> 근로감독관 조사 -> 사업주 지급 지시 -> 미이행 시 형사처벌 절차 진행.
- 지연 이자: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,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%의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※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노동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