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4 비자를 소지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국내 체류를 위해 필수적인 국내거소증(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)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에 신청해야 합니다.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 후 여권, 신청서, 거주지 증빙서류, 사진 등을 제출하며, 수수료는 3만 5천 원입니다.
국내거소증 신청 핵심 절차 및 정보 (2025~2026 기준)
- 신청 대상: 재외동포(F-4) 비자 소지자
- 신청 기한: 한국 입국 후 90일 이내
- 신청 장소: 거소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 (방문 예약 필수: 하이코리아)
- 필요 서류:
- 여권 원본 및 사본
- 국내거소신고서 (통합신청서)
- 컬러 사진 1매 (3.5cm x 4.5cm)
- 체류지 입증 서류: 임대차계약서, 거주/숙소제공확인서 등
- (경우에 따라)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국적상실신고서 등
- 수수료: 35,000원 (2025년 인상)
- 소요 기간: 약 3~4주 (심사 후 우편 수령 또는 방문 수령)
주의사항
- 사전 예약: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예약 없이 방문 시 대기가 길거나 당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효력: 거소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대체하여 은행 업무, 건강보험 가입, 휴대폰 개통 등에 사용됩니다.
- 유효기간: 국내에서 신청 시 보통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.
본 정보는 2026년 3월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, 출입국 사무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