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비자 종류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(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)을 발급받으며, 이는 한국 내 법적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.
1. 비자별 신분증 종류
- 일반 외국인 (E, D, F-6, H-2 등): 외국인등록증 (Alien Registration Card, ARC)
-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필수 발급.
- F-6(결혼이민) 등은 입국 후 90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서 등록해야 함.
- 재외동포 (F-4 비자): 국내거소신고증 (거소증)
- 외국 국적 동포가 한국 내 91일 이상 체류 시 발급.
- 외국인등록증과 달리 노란색 계열로 구분되며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역할.
2. 신분증 진위확인 및 조회 방법
- 하이코리아 (Hi Korea) 홈페이지: 가장 대표적인 진위확인 채널로, 홈페이지의 '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' 메뉴를 통해 실물 신분증의 유효성을 조회할 수 있음.
-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: '정부24'에서 온라인 열람 또는 발급 가능.
- ARS 전화 조회: 사증발급인정서 결과 조회 등은 1345(외국인종합안내센터) 이용.
- 금융권 진위확인 시스템: 은행 및 제2금융권에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/사진 정보를 법무부 정보와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진위 판단.
3. 모바일 신분증 (2025년 기준)
- 모바일 외국인등록증/거소증: IC(전자칩) 내장형 실물 신분증 소지자는 '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'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실물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 가능.
- 발급 대상: 14세 이상 등록외국인/거소신고 외국인.
주의사항:
- 외국인등록증/거소증 발급에는 보통 2~4주가 소요됨.
- 비자 변경 시(예: 단기 비자에서 장기 비자로) 반드시 재신고 또는 정보 변경이 필요함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