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류기간 연장 신청 절차 안내

 체류기간 연장 신청은 비자 만료 전 60일(전자민원은 만료 3일~4개월 전)부터 하이코리아 웹사이트나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 여권, 외국인등록증, 통합신청서, 체류지 입증서류, 비자별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

1. 신청 방법
  • 온라인 신청 (추천): 하이코리아(Hikorea) 전자민원 메뉴에서 신청 (등록외국인 대상).
  • 방문 신청: 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 방문 (방문 전 1345 콜센터 예약 필수).
2. 신청 기간
  • 체류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가능하며, 늦어도 만료 전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.
3. 필수 제출 서류
  • 여권, 외국인등록증, 통합신청서 (하이코리아 양식).
  • 체류지 입증 서류 (임대차계약서, 숙소제공확인서 등).
  • 비자 종류별 추가 서류 (예: F-6는 혼인관계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 등).
  • 수수료.
4. 유의 사항
  • 기간 만료 후 신청: 불법체류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  • 출국기간 연장: 항공편 중단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미만 연장이 필요한 경우 출국을 위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방문취업(H-2) / 근로자(E-9): 고용노동부 근로계약 정보 등 취업 관련 신고가 필수입니다.
비자 종류에 따라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상세 서류는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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