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청 총무과로 등기 우편물을 재배달받는 것은 가능하지만, '받을 수 있는 등기' 종류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일반적인 등기 우편물(일반, 빠른 등기)은 시청 총무과(또는 문서고)에서 대리 수령이 가능하나, 법원 특별송달이나 본인 직접 수령이 필수인 등기는 본인 외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다음은 시청 총무과 등기 재배달 신청 및 수령 방법입니다.
1. 등기 재배달 신청 방법 (우체국)
우편물 도착 안내서(안내문)에 적힌 집배원 연락처나 우체국 콜센터(1588-1300)로 전화를 걸어 신청합니다.
- 신청 내용: "부재중이라 등기를 못 받았습니다. 주소지(자택) 대신 [OO시청 총무과]로 재배달 해주세요."
- 준비물: 도착 안내서, 등기번호(송장번호)
- 방법: 1회차 부재 시 2회까지 재방문 배달을 시도하며, 수취인 요청 시 배달 장소 변경(총무과 등)이 가능합니다.
2. 시청 총무과 수령 시 필요 서류 (성인 여성)
총무과(문서수발실) 직원은 본인 확인 후 우편물을 전달해야 하므로, 다음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
- 수취인 본인인 경우: 본인 신분증, 도착 안내서
- 가족이 대리 수령하는 경우: 대리인(가족)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, 도착 안내서
3. 유의사항
- 법원 특별송달: 법원에서 보낸 서류는 본인 수령이 원칙이므로, 시청 총무과에서 대리 수령 시 수취가 거부되거나 다시 관할 우체국으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 법원에 연락하여 송달 장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.
- 반송 기간: 도착 안내문이 붙은 후 보통 4일 이내에 재배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. 기간이 지나면 우체국으로 반송됩니다.
- 대안: 우체국 앱이나 인터넷 우체국(www.epost.go.kr)에서도 회원가입 후 등기번호로 간편하게 재배달 신청이 가능합니다.
결론적으로, 집배원분께 "주소는 자택으로 되어있으나, 낮에 없으니 시청 총무과(주소지 관할)로 재배달해달라"고 요청하면 가능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