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등록증(신분증)은 입국 후 90일 초과 체류 시 필수이며,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 방문(하이코리아 예약)을 통해 신청합니다. 여권, 신청서, 사진, 거주지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, 2025년부터 IC칩이 내장된 신형 등록증으로 모바일 신분증도 동시 발급 가능합니다.
1. 외국인등록증(실물) 발급 절차
- 대상: 한국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
- 기한: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
- 신청처: 거주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 (하이코리아에서 사전 방문예약 필수)
- 필요서류:
- 여권
- 외국인등록신청서 (통합신청서)
-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(또는 임대차계약서)
- 여권용 사진 (3.5cm x 4.5cm)
- 수수료: 35,000원 (2025년 기준)
- 수령: 약 2~4주 후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
2.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
- 방식: IC칩이 내장된 신형 외국인등록증 수령 후, '모바일 신분증' 앱을 통해 발급
- 절차: 앱 설치 -> IC카드 인식 -> 비밀번호/생체인증 -> 발급 완료
- QR 방식: IC칩 없는 경우, 출입국 관서에서 QR코드를 촬영하여 발급 가능
3. 유의사항
- 외국인 등록을 완료한 후, 일주일 후부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2025년부터 IC 내장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