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/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, 남은 구직급여의 50%를 일시불로 받는 제도입니다. 재취업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고용24(온라인), 우편, 팩스,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며, 근로계약서와 12개월 재직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.
이 영상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확인해보세요:
1. 신청 시기 및 자격
- 신청 시기: 재취업한 날(또는 사업 시작일)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.
- 기본 조건: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고, 소정급여일수를 1/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.
- 고용 형태: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(4대보험 가입 필수) 또는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.
- 예외:65세 이상은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신청 가능.
2. 신청 방법
- 온라인 (권장):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-> [실업급여] -> [취업촉진수당] -> [조기재취업수당 청구] 메뉴 이용.
- 오프라인: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, 팩스 또는 우편 제출.
3. 필수 제출 서류
-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(고용보험 사이트 서식)
-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(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증빙)
- 수급자격증 (고용센터 발급)
- (자영업의 경우) 사업자등록증, 사업설명서, 12개월간 매출 증빙 자료
4. 유의 사항
- 재취업한 회사에 12개월 이상 근속해야 하며, 이직이나 퇴사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이전 직장에 재고용되거나, 실업급여 신청 전 채용을 약속한 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제외됩니다.
- 문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1350)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