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,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, 채용 시보다 낮아진 근로조건(1년 내 2개월 이상),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소요,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가 명확해야 인정됩니다.
- 임금 및 근로조건 위반: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거나, 임금체불, 최저임금 미달,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.
-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대우: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, 인격 모독,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당한 경우.
- 사업장 문제: 사업장 이전, 전근, 대규모 인원 감축, 폐업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.
- 건강 및 가사 사유: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, 육아휴직 거부 등 불가피한 사유.
- 계약 만료 전 퇴사: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회사 측의 재계약 거부 또는 근로조건 불일치로 인한 퇴사.
- 공통: 퇴직증명서, 이직확인서.
- 괴롭힘/성희롱: 녹취, 메신저 캡처, 진술서.
- 통근 곤란: 교통카드 내역, 지도 캡처(왕복 3시간 증빙).
- 질병: 의사 소견서, 회사 의견서.
정당한 사유 없이 단순히 전직이나 학업, 개인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