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-4(재외동포) 비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(또는 직계비속)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로, 국적상실신고 완료 후 하이코리아(Hikorea)를 통해 출입국 관서에 방문 예약하여 신청합니다. 범죄경력증명서(아포스티유 필수), 시민권 증서,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하며, 2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(F-5) 신청도 가능합니다.
- 대상: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거나, 부모/조부모 중 한 분이 한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 국적 동포.
- 필수 조건: 반드시 한국 국적 상실 신고가 완료되어야 함.
- 제한 사항: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기피한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, 2018년 5월 이후 국적 포기자는 41세부터 신청 가능.
- 한국어 능력: 재외동포 2세 등은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(사회통합프로그램, TOPIK 등) 제출 필요.
2. 신청 방법 및 절차
- 방법: 재외공관(영사관) 또는 국내 출입국·외국인관서 방문 신청.
- 절차: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(필수) 서류 제출심사비자 발급 및 거소증 신청.
- 소요 기간: 접수 후 약 3주~4주.
3. 주요 준비 서류
- 공통: F-4 통합신청서, 여권, 사진, 국적증서(시민권), 가족관계증명서.
- 범죄경력증명서: 발급일 6개월 이내, 아포스티유(Apostille) 인증 필수.
-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: (해당자)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, TOPIK 등.
- 기타: 필요시 병적증명서 등.
4. 참고 사항
- 거소증: F-4 비자 소지자가 90일 이상 체류 시, 국내 거소 신고증(외국인등록증)을 신청하여 주민등록증과 유사하게 사용 가능.
- 배우자: 외국인 배우자는 F-4 비자 대상이 아니며, 방문동거(F-1-9) 비자 신청 가능.
※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,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