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기준, 퇴직금 및 임금체불 관련 무료 상담은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 건설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도 이용 가능한 상담 채널이 있습니다.
1.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전화 상담)
- 전화번호: 국번 없이 ☎ 1350
- 운영시간: 평일 09:00 ~ 18:00
- 방법: 1350 연결 후 2번(임금체불)을 선택하면 퇴직금 미지급, 계산법, 진정 절차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
2. 건설근로자공제회 '공인노무사 무료 상담' (2026년 신규)
- 기간: 2026년 3월 ~ 11월 (매주 1회)
- 대상: 건설업 종사자 (임금체불, 퇴직금, 부당해고 등)
- 내용: 전국 7개 지사에서 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.
3.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상담 및 진정
- 방법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하여 사전 상담.
- 온라인: 고용노동부 노동포털(labor.moel.go.kr)에서 '임금체불 진정' 신청 가능.
4. 대한법률구조공단 (무료 법률 지원)
- 전화번호: 국번 없이 ☎ 132
- 대상: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해 근로자
- 혜택: 상담뿐만 아니라, 체불 임금등·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무료로 소송 대리 지원 가능.
5. 기타 무료 상담 (여성 및 특정 계층)
- 지자체 노무 상담: 각 구청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2026년 연중 노무 상담실 운영.
참고: 퇴직금 관련 중요 정보
- 지급 기한: 퇴직 후 14일 이내
- 시효: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
- 대상: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
2026년 1월부터 건설업 등 노동분쟁이 지속되면서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에서 전문가 무료 상담을 강화하고 있으니, 관련 현장에 계시다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