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작성법

 2026년 기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(교사원)은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가 종결된 교통사고에 대해 발급받는 공식 문서입니다. 사고 당사자가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1.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(2026 기준)
사고 조사가 종결된 후, 발급 신청 3시간 경과 후 수령 가능합니다.
  • 방문 발급: 전국 경찰서, 지구대,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신청서 작성 (사고 발생 지역 외 가능).
  • 온라인 발급:
    • 정부24: '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' 메뉴 이용.
    • 경찰청 교통민원24 (이파인): '교통사고 사실확인원' 발급 배너 이용.
  • 우편 발급: 발급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청 교통안전과로 발송.
2. 작성 및 신청 시 핵심 포인트
  • 신청자: 사고 당사자(가해자/피해자) 또는 대리인만 가능합니다.
  • 작성 내용: 사고 일시, 장소, 사고 당사자 인적사항, 차량번호, 사고 유형, 피해 상황, 경찰관의 조사 내용(가해/피해 구분)이 포함됩니다.
  • 주의사항:
    •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일 때는 발급이 어렵습니다. 보통 7~10일 정도 소요됩니다.
    • 경찰청 교통민원24(이파인)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.
3. 사실확인서 작성 시 요령 (사고 사실 확인서인 경우)
경찰에 신고하기 전, 당사자 간 작성하는 사실확인서라면 다음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
  1. 제목: '사실확인서' 기재.
  2. 인적사항: 작성자, 상대방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.
  3. 사고 내용: 사고 일시, 장소, 차량번호, 사고 개요(구체적으로 기술).
  4. 피해 내용: 부상 정도, 차량 파손 부위 등.
  5. 서명/날인: 작성자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.
4. 서식 (도로교통법 시행규칙)
  •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: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지 제144호의6서식] 사용.
  • 내용 구성: 교통사고 접수번호, 발생 일시/장소, 당사자 정보, 사고 개요, 피해 상황 등.
5. 2026 교통사고 생계 지원사업 신청 시
만약 교통사고로 인한 생계 지원사업 등을 신청한다면, 경찰서에서 발급받은 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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