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태료는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본인 외 부양자가 없는 경우 등 경제적 사유로 일시 납부가 어려울 때 9개월(최대 1년)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에 따라 행정청에 신청서와 사유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시스템.
과태료 분할 납부 신청 방법 및 상세 정보
- 신청 방법: 부과된 행정청(시·군·구청, 경찰서 등)에 방문, 우편,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.
- 제출 서류:
- 분할납부·납부기일의 연기 신청서 (별지 제1호서식 등).
- 사유 소명서 및 증빙 서류 (수급자 증명서, 장애인 등록증, 진단서, 경제적 곤란 증빙 등).
- 신청 요건: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.
- 불의의 재난, 1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/상해.
-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, 실업급여 수급자 등.
- 처리 기간: 신청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.
주의사항: 분할 납부 허가를 받은 후 2회 이상 미납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. 벌금(형사처벌)의 경우 검찰청에 신청해야 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