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(wetax.go.kr) 웹사이트/앱, 또는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입력으로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환급금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, 50만 원 이상은 계좌 신청이 필요합니다. 서울 지역은 이택스(etax.seoul.go.kr)를 이용하세요.
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상세
- PC/온라인 (위택스/이택스):
- 위택스(WETAX): 위택스 접속 > 상단 '환급' 메뉴 > 지방세 환급금 조회/신청
- 이택스(ETAX, 서울): 서울시 이택스 접속 > '환급금' 메뉴 >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조회
- 정부24: 정부24 로그인 > '지방세 환급금 조회' 검색 > 조회 및 신청
- 모바일 (스마트위택스): 앱 설치 > 환급금 조회/신청 메뉴 > 주민번호/성명 입력
- 전화/기타:
-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부서에 전화하여 문의
- 카카오톡/문자 안내를 통한 신청
알아두면 좋은 정보
- 환급 사유: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, 이중 납부,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등
- 환급 가능 기간: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
- 50만 원 이상: 환급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,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.
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(국세) 환급금은 홈택스(hometax.go.kr)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