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

 2026년 기준 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을 위해서는 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최소 4주 1회 이상 적극적인 재취업활동(입사지원, 면접, 직업훈련 등)을 해야 합니다. 4차~7차(일반)는 4주 2회, 8차부턴 1주 1회 구직활동이 필요하며, 취업특강은 2회까지 인정됩니다.

1.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 (2026 변경사항 포함)
  • 일반 수급자: 2, 3차는 4주 1회(구직/구직외), 4~7차는 4주 2회(구직 1회 이상 포함), 8차부터는 1주 1회 구직활동 필수.
  • 반복/장기 수급자: 2차 실업인정일 계획서 제출, 4차부터는 4주 2회 이상 모두 구직활동으로만 인정.
  • 60세 이상/장애인: 모든 회차 4주 1회 이상 (구직/구직외 자율 선택), 취업특강 제한 없음.
2. 구직활동 인정 범위 (적극적 노력)
  • 입사지원: 워크넷, 사람인 등 채용 사이트를 통한 지원.
  • 면접 응시: 면접확인서 또는 명함 등 증빙 자료 제출.
  • 채용박람회: 참가 후 면접 응시.
  • 자영업 준비: 관련 교육 수강 및 사업 계획서 제출.
3. 구직외활동 인정 범위 (소극적 노력)
  • 온라인 취업특강: 고용24 내 특강 수강 (최대 2회).
  • 직업훈련: 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활용한 훈련 수강 (15시간 이상 수강 시 구직활동 1회 인정, 30시간 이상 시 2회 인정).
  • 심리안정 프로그램: 1365/VMS 자원봉사, 심리검사 등.
4. 주의사항
  • 허위/형식적 구직활동은 실업급여 부지급 및 제재 사유입니다.
  • 1차 실업인정일은 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가능합니다.
  • 온라인 신청 시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 전까지 전송해야 합니다.
이 내용은 2026년 2월 말~3월 초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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